저렴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정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협상할 수 있는 보험판매 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당국이 진료정보 요청권을 갖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 소비자를 금융기관과 상장기업 등 전문 소비자와 일반 소비자로 구분해 일반 소비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계약목적 등을 감안해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상품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보험판매 전문회사는 보험 상품의 원가에 속하는 사업비를 대상으로 보험회사와 인하 협상을 할 수 있다. 사업비를 낮추는 쪽으로만 협상이 가능하다.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수준의 과도한 하향 협상은 제한된다.
금융위는 보험료 조정권을 가진 전문회사가 신설되면 보험상품의 판매 채널별 가격 차별화가 가능해져 가격 경쟁이 가열돼 소비자에게 보다 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보험판매 전문회사는 임직원 겸직 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확보하면 투자중개업과 보험회사의 부수 업무도 영위할 수 있다.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가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보험 가입자의 진료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며 질병정보 열람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금융당국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
예를 들면 지병인 난청을 자동차 사고로 발병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탄 혐의자가 있으면 금융위는 건보공단에 해당 혐의자가 난청 관련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