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갑근 부장검사)는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남중수 KT 사장에 대해 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사장은 임 구속된 노모 전 KTF네트웍스 대표에게 직접 전달한 부인 친구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2005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42차례에 걸쳐 230만 원씩 총9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노씨가 자신의 인사권자인 남 사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중계기 운영ㆍ보수 사업권을 주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사장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 및 KTF의 임원들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수억원을 받고 노사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남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의혹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사장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돼 돈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구속 여부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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