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민수가 지난 2007년 휴우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최민수는 지난 2006년말 대하드라마 ‘한강’의 출연료로 2억 원을 미리 받은 뒤 다른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계약이 파기돼 휴우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후 양측은 2007년 11월 ‘최민수가 올해 초까지 1억 8,000만원을 돌려주되 나머지 2,000만원과 이자는 면제해주기로’합의했다.
그러나 최민수는 합의에 따라 먼저 1억원을 돌려줬지만, 8,000만원의 지급을 미뤄왔고, 이에 휴우엔터테인먼트측은 최민수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다시 합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휴우엔터테인먼트가 최민수를 상대로 낸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최민수는 휴우엔터테인먼트에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이 외주제작사는 ‘한강’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최민수에게 2억 원을 미리 지급했지만 분쟁이 발생했고 작년 11월 ‘최민수가 올해 초까지 1억 8000만 원을 돌려주되 나머지 2000만 원과 이자는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8,000만 원의 지급을 미뤄왔고 이에 휴우엔터테인먼트측은 최민수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다시 합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민수가 휴우엔터테인먼트 측에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최민수가 휴우엔터테인먼트에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8000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우엔터테인먼트가 면제해 준 2000만 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억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00여만 원도 덧붙여 총 1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