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규명보다 사건 무마에 급급한 태도가 더 찜찜하네요."
롯데마트가 식품에서 나온 이물질에 대해 '보상'으로 소비자 입을 막으려고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경기도 의왕시 삼동의 박모씨는 지난 1일 롯데마트 구로점에서 포크커틀릿용으로 구입한 등심(10장)에서 알 수 없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조리하기 위해 포장지를 벗겨내고 한 장을 집어 올리던 중 패트 사이에 까맣고 긴 '말린 개구리 다리'처럼 보이는 이물질이 떡하니 놓여 있었던 것.
아무리 살펴봐도 이물질의 정체를 알 수 없어 롯데마트로 연락해 축산코너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 담당자는 직접 매장을 방문해 환불 및 교환하라고 안내했다. 박씨는 "직접 와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씨의 집을 방문한 사람은 통화했던 담당자가 아닌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다. 직원은 이물질이 나온 것과 똑 같은 등심을 내밀며 증거물 수거를 요청했지만 박씨는 이를 거절했다.
"무조건 죄송하다며 증거물 수거에만 신경을 쓰는 거냐.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 원인을 확인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직원은 "급히 오느라 상품권을 못 챙겨왔다"며 엉뚱한 대답으로 박씨를 더욱 기막히게 했다.
그날 이후 아무런 반응이 없던 롯데마트는 박씨가 본지에 피해제보를 한 이후 연락해 "상품권을 지급할테니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해 다시 박씨를 실망시켰다.
박씨는 "이물질이 나오면 그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사후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순서 아니냐? 무조건 상품권으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롯데마트 측 태도에 너무 불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물질의 정체가 도무지 무엇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아 지금까지 불안하다. 투명하게 조사해서 결과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육류파트 담당직원이었다.고객서비스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상품권을 증정하는 것일 뿐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담당자가 다시 방문해 이물질을 수거하기로 소비자와 협의했다. 검사를 통해 이물질이 유입경위와 성분 등에 대해 확인한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님 이렇게까지 절박한가요 기사거리가 그렇게 없나요
개구리다리 확인 하셨나요. 아니면 말고 식인가요
돼지고기를 잘랐을텐데 개구리다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돼지가 개구리를 먹어서 다리가 나왔나요?
한심한 기자 양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