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원은 자택 현장 검증과 CCTV 조작의혹 사실조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서관 421호 조용준 부장판사의 주재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순희 측은 "송일국이 아파트 현관 자동문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김순희를 팔 뒤꿈치로 때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체접촉 가능성을 다시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순희 측은 "초기 수사 당시 현장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신청헸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9일 오후 4시 현장검증을 명령했다.
현장검증에는 김순희가 참석, 송일국과 김기자와 동행했던 사진기자 2명 등은 대리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일국-김순희 기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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