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3년간에 걸쳐 20여 회 이상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온 점, 피고인의 범죄행각으로 인해 피해자들 뿐만아니라 범행 장소 부근에 사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7월 구미시 원평동 한 원룸에 침입, A(26)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과 팔찌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이때부터 지난 5월까지 구미지역에서 20~30대 여성 23명을 성폭행하고 3천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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