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여성 2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1년 반 동안 2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가스 검침원을 가장해 20살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 하는 등 2006년부터 최근까지 2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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