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7일, 일명 '구미 발바리' 김모(2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온 점, 피고인의 범죄행각으로 인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부근에 사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3여년 동안 경북 구미지역에서 20~30대 여성 23명을 성폭행하고 30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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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저질러온 만행입니다.
20년후 새사람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더 흉악해질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할수도 없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