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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휴게소, 의약분업 예외적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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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휴게소, 의약분업 예외적용 금지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09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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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와 휴게소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있더라도 의약분업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있는 휴게소, 공항, 대형 마트에 있는 약국에 대해 의약분업을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법상 병.의원, 약국이 없는 읍면지역이나 거리가 멀어 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분류한 읍.면지역은 병원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으며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들어선 휴게소나 할인점에 입점한 약국은 주민 이용이 저조하며 특히 대형 마트 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 임의조제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우려돼 고시를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2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슈퍼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금연보조제 형태를 궐련형, 껌형, 분무형, 치약형으로 제한하던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해 유형 제한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캔디형, 파이프형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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