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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라도 자필서명 있으면 '구제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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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불완전판매라도 자필서명 있으면 '구제불능'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11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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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증시의 급락으로 주식형펀드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법적 분쟁 움직임이 일고 있다.

펀드는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을 돌려받는 금융상품이란 점에서 급작스런 경제적 변수 등으로 인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소송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펀드 가입 때 판매사들이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들이 펀드 등을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 손실 가능성, 운용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금융당국을 상대로 민원제기나 분쟁조정을 통해 금전적 손실을 일부 줄일 수 있다.

투자자가 펀드 가입 때 판매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자필서명을 남겨놓았다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구제도 쉽지 않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과정에서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자필서명을 하였으면 구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다만, 서명이 대필임이 입증되거나 약관과 투자설명서가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어느 정도 손실액 보전이 가능하다.

작년 5월 한 은행 지점을 방문해 파생상품펀드에 1억 원씩 가입한 김모씨와 배우자 성모씨의 사례가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

김씨는 담당직원에게 인감을 건네주고 신청서에 이름만 기재했으며, 배우자 성씨는 담당직원에게 인감만 건네줬을 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들었다'는 서명은 대리인인 배모씨가 했고, 판매 직원은 약관 및 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김씨 부부가 낸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다룬 금감원은 "판매사 직원이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서명도 제3자가 대필한 것이어서 판매사 직원이 충분한 설명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판매사는 손해배상 청구액(7천748만원)의 70%인 5천423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불완전판매라 하더라도 대부분 과실비중이 판매사보다 투자자 쪽이 더 높게 결정된다.

심모씨는 남편 김모씨의 말을 듣고 모 파생상품펀드에 5억원을 투자했으며 거래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확인서에도 자필 서명했다.

김씨도 전화로 아내가 가입한 동일 상품에 5억원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대리인을 시켜 거래신청서를 보내 상품에 가입했으나 투자설명서 교부와 주요 내용 설명확인서에 대한 서명은 제3자에게 맡겼다. 판매 직원은 김씨 부부한테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다.

김씨 부부는 판매 직원이 상품을 중심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했다며 해지액을 제외한 2억8천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판매사가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점과 제3자가 서명을 대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해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신청인도 다수 펀드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대리인을 이용한 데다 상품내용을 파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80%의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냈다.

김씨 부부는 판매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 2억8천700만원 가운데 20%만 배상받는 데 그쳐야만 했다.

한편, 금감원은 자필서명(설명확인서)을 했더라도 투자경험, 나이, 학력, 지식 등을 고려해 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되지 않았다면 무리한 판매행위로 볼 수 있다는 태도여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김동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본부장은 "사후적으로 보면 서명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지가 분쟁의 대상이 된다. 적합한 투자자에게 팔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나이가 많은 고객 등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투자자는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판매가 무리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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