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수돗물 판매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과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용기나 포장표시 등의 고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도록 했고, 인증을 받지 못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해선 제조, 수입, 공급, 판매를 금지토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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