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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기리현역 입대? 네티즌 "군생활 편치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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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기리현역 입대? 네티즌 "군생활 편치않을 듯..."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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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기피혐의로 기소된 쿨케이(본명 김도경.27)와 래퍼 디기리(본명 원신종.29)가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현역 군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가짜 고혈압 판정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현역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선고사유를 밝혔다.


모델 겸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와 허니패밀리의 래퍼 디기리는 지난 2006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돈 200만원을 주고 괄약근 조절을 이용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병무청에 재검을 신청해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디기리 등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괄약근을 조이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혈압을 높여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병사용 진단서를 받아 '괄약근'이라는 연관검색어로 검색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등 파문을 일으킨파 있다.


이들의 현역 군입대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군대가면 보통 사람보다 더 힘들어질 것" "결국 이렇게 될걸 헛수고 했다"며 비난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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