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빵을 먹고 병원신세를 졌다는 소비자와 이상없는 제품에 대한 억지주장이라는 업체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기도 안성의 이모씨는 지난 10월 5일 코스트코 양평점에서 버라이어티로프(파운드케이크)를 구입해 당일 저녁 온가족이 간식으로 먹은후 모두 장염과 위염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서울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 아들도 잠시 집에 다니러 와 빵 한 조각을 먹은 뒤 복통과 설사 증세를 호소했고 이씨 또한 2조각 가량 먹은 빵 때문에 복통을 동반한 장염증세로 이틀간 약을 먹으며 고통을 참아야했다.
평소 심한 천식으로 고생중인 이씨의 아내는 면역력이 약한 탓인지 그날 먹은 빵 한조각으로 인해 오한에 구토, 설사증세로 힘들어하더니 다음날까지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병원에 입원하기에 이르렀다. 병원 진단결과는 모두 장염 및 위염이었고 세 식구가 공통으로 먹은 음식은 빵뿐이었다.
이씨의 아내가 입원하게 되자 치매와 노환으로 거동을 못 하시는 95세의 이씨 어머니를 돌 볼 사람이 없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이 휴가까지 내 할머니를 돌봐야했다. 상황이 그러하자 아내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퇴원해 일주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생각보다 일이 커지자 이씨는 코스트코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직원이 12일 자택을 방문했다.
직원은 "빵 구매 시 유효기간을 살펴봤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큰 업체에서 '당일 만들어판다'고 전면광고 하는 제품의 유효기간을 살펴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실랑이 끝에 남은 빵을 가져가 검사를 하겠다고 해 일부를 건네줬다.
열흘이 지난 24일경 업체 측 책임자는 전화상으로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며 "당사에 책임이 없다"는 소식을 전했다. 검사 결과가 믿기지 않아 서류를 보여달라고 해 받아본 검사 결과지에는 장염 비브리오와 황색포도상구균 2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코스트코는 또 제품이상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도의적 차원이라며 '병원 실비에 대한 지불'을 약속해 이씨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씨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어떤 근거로 실비를 지불해주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정 방문 당시 날이 더워 상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선 구입 후 일주일 만에 수거해간 제품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업체 측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코스트코코리아 관계자는 "170℃ 이상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굽는 빵으로 이상이 있을 수 없고 당일 판매된 제품중 문제가 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며 "도의적인 책임으로 치료비 지급을 약속한 것이지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 보관 과실에 의한 변질이라면 일주일 후 조사 시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묻자 대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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