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연금보험료 농어민 국고지원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4년 동안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하소연이 제기됐으나 공단 측은 "4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냈다"며 맞서고 있다.
경북 영천의 구모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 보험료를 일시 중단했다가 2004년 11월부터 다시 불입했다.
보험금을 다시 납부할 당시 담당자가 "농어촌 해당자이기 때문에 농지원부는 필요 없다"고 해서 농지원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4년이 지난 올해 9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낸'연금보험료 농어민 국고지원'에 관한 공문을 받아 본 구씨는 지난 4년동안 연금보험료 농어민 국고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씨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어 "농어민 국고 지원 혜택을 왜 알리지 않았냐"고 물으니 "농어민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릴 의무는 없다.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왜 당신만 모르고 있냐"고 대꾸했다.
구씨는 "그동안 받지 못한 혜택을 소급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민연금공단측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구씨는 "세금은 5년 전 것도 소급해서 추징을 하는 데 연금보험료 농어민 국고지원 혜택은 왜 소급적용이 안 되냐"며 불만을 표했다.
이어 "20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동안 주소를 변경한 적도 없었다. 연금 보험료를 납입 중지했을 만큼 가정 형편이 어렵다. 농어민 국고 지원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왜 4년 동안 신청하지 않았겠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보험료 농어민 국고지원은 1995년부터 실시됐다. 해당자는 95년부터 혜택을 받아왔으며,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당시 연금보험료 농어민 국고지원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렸고 관련 서류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다. 제출할 서류는 농지원부가 아니라 농어민확인서다. 당해 연도 분은 소급적용해 드릴 수 있지만 이전년도 분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