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파워인컴펀드 관련 분쟁에 대해 우리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우리은행을 찾은 A씨(58세, 주부)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부도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지만 25% 손실을 봤다.
우리은행은 A씨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할만한 소지를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A씨가 투자신탁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에 서명했고 거래통장에 '펀드종류 파생상품형'이라고 명시돼 있어 좀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위험성이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은행의 책임비율을 50%로 결정했다.
금감원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파생상품 펀드인 파워인컴펀드에 대해 판매사 배상 판결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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