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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지에 불량식품 신고전화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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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포장지에 불량식품 신고전화 표기 의무화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1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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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수입식품의 멜라민 검출사건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만 등을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포장지에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의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혼합양념(다진양념)등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의 용기·포장에 '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의무화된다.

또 복합원재료(다진양념)를 사용하고도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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