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강병규 억대도박 혐의..소속사 "상습 도박 누명이다"
상태바
강병규 억대도박 혐의..소속사 "상습 도박 누명이다"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12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인 강병규가 인터넷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2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강병규(36)에게 소환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16억원을 쏟아부었으며, 4억원 가량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병규의 한 측근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 인터넷 도박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병규는 ‘고스톱’도 못친다”며 "인터넷 상습 도박이라는 것은 누명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부터 갑작스레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더라. 우리도 놀랐다"며 "북경 올림픽이 이슈가 된 이후로 일이 일파만파 계속 퍼지는 것 같다.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강병규는 KBS의 오락 프로그램인 ‘비타민’의 MC로 활동해 왔지만 지난 10일 하차했다. KBS측은 "연예인 호화 응원단 논란과는 관계없이 제작비 절감을 위해 사내 아나운서를 전면 배치하는 정책의 일환이다"며 하차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