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테크, 중고컴퓨터를 판매해 놓고 보상처리는 안 된다네요!”
주연테크가 광고와 달리 사양이 낮은 중고 컴퓨터를 판매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김모씨는 지난 8월 25일, 홈쇼핑을 통해 주연컴퓨터를 90만 원 가량에 구입했다.
홈쇼핑 방송 중 제품 2가지 이상 구입 시 구매금액의 13%를 현금으로 돌려 준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어 홈씨어터 세트와 컴퓨터를 함께 구입한 것.
이후 이사날짜 문제로 컴퓨터를 즉시 배송 받지 못하다 지난 9월 18일 컴퓨터가 도착해 설치했다.
하지만 한 달 쯤 후 김씨의 아들이 처음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다 용량이 부족하고 속도도 느린 제품을 비싼 가격에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컴퓨터를 자세히 확인하자 방송 중 광고했던 2기가가 아닌 1기가 메모리가 장착돼 있었다.
당황한 김씨가 즉시 홈쇼핑에 문의하자 AS 기사가 방문해 메모리 1기가 두 개 중 하나가 빠져있고 인위적으로 피씨케이스를 열었던 흔적이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김씨는 기사의 말이 기 막혀 믿기 힘들었지만 기사는 서비스처리 내역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줬다.
김씨가 홈쇼핑에 중고를 새 제품으로 판매한 이유를 따져 묻자 홈쇼핑은 판매처일 뿐 생산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연테크에 문의하라고 알렸다.
김씨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광고하고 판매한 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하자 홈쇼핑 측은 주연테크 측에 상황을 전달하고 조율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이후 주연테크 측은 김씨에게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순 있지만 보상처리는 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김씨는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친 제품을 새거로 판매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교환 제의를 거절했다.
김씨는 “컴퓨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은 제품이 중고인지도 모른 채 사용했을 것이다. 주연테크의 책임감 없는 대처가 너무 실망스럽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당시 함께 구입한 홈씨어터 제품도 믿고 사용기가 겁난다며 모두 반품 처리하고 피해보상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연테크 관계자는 “김씨의 컴퓨터는 GS 홈쇼핑 측 기사가 설치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소비자의 서명을 받아 마무리 했던 것이다. 그런데 구입한지 1달이 지나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컴퓨터가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생산카드에 모두 기재되며 출고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메모리가 누락된 점, 고정걸쇄가 벌어져 있는 점 등이 전혀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민원제기 이후 문제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어 제품 원상복구 및 메모리 교체, CPU 업그레이드로 보상해주겠다고 권유했지만 소비자가 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해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품에서 누락된 부품을 원상 복구하는 것도 현금보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만하게 합의를 본 후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년2월에 그 당사최신사양 거금주고구입해 보름도 안되 고장 as열흘에한번꼴 2년내내 ㅁㄴ지겹게받고 마지막asgn 3개월내 고장남 부품다 업그레이드시켜준다더니 3개월보름지나 또고장나 더럽고더러운주연테크 내생각도 중고도 이정돈아니겟다햇는데정말 내것도 중고부품쓴건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