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영구의 노모씨는 지난 3일, 대한통운을 통해 부모님이 보낸 사과박스를 배송 받았다.
하지만 도착한 상자를 보니 심하게 찢어져 있고 그위에 택배 회사 이름이 쓰여진 테이프가 덕지 덕지 붙여있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예상대로 사과가 모두 다 깨져 있고 상자는 사과 즙에 젖어 너덜 너덜해져 있었다. 상자 뚜껑도 반쯤 열려 있었다.
당황한 노씨가 택배기사에게 따져 묻자 “물건에 사고가 있었으니 대한통운으로 전화해 사고 접수하라”며 전화번호를 건네줬다.
택배기사는 자신은 물품을 전달하는 것 이외는 책임이 없다며 모든 책임은 회사로 떠넘겼다.
노씨는 즉시 대한 통운에 내용을 전달하고 항의했지만 상담원은 깨진 사과가 몇 개인지, 개별 포장한 상태로 배달 된 건지 등 질문만 해댔다.
사과 한마디 없는 상담원의 태도에 불쾌했던 노씨가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며 따져 물었지만 상담원은 담당자에게 전달 한 후 전후사정을 따져 봐야 한다는 이유로 연락을 기다리라는 대답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다.
이후 담당자는 죄송하다며 노씨에게 수차례 사과했지만 노씨는 다시는 대한통운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노씨는 “택배비는 5000원이지만 그 돈에 서비스 비용도 포함되는 것 아니냐. 남의 물건이라고 함부로 보관하고 전달하는 대한 통운의 일처리 방식에 크게 실망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회사로서는 그저 하나의 서비스 용역일뿐이지만 소비자입장에선 부모님이 애써 농사지은 소중한 음식이다. 어떤 물품이든 소중히 다루고 조심해서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씨의 사과가 운송과정 중에 파손돼 화가 많이 났다. 당시 택배 기사가 사고처리를 안내한 것도 노씨가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어 “노씨에게 사고처리와 관련해 보상이나 성의 표시를 해 주겠다고 권유했으나 노씨가 이를 강하게 거절했다. 노씨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며 향후 물품을 조심스럽게 다뤄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씨에게 수차례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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