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체인 ‘손정완’이 자사 매니저의 사기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범법자 취급한다는 억울한 하소연이 제기됐다.
평소 손정완 제품을 즐겨 입던 서울시 목동의 김모씨는 지난 10월 강남 롯데백화점에서 110만원에 가죽자켓을 구매했다.
김씨는 지인을 통해 1년전 업체 매니저를 알게 됐고 매니저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매장에서 VIP고객 몇 명에게는 25% 할인된 가격에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며 자신을 통해 구입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씨는 매번 매니저를 통해 저렴하게 의류를 구매하며 평소 매장을 즐겨 찾다가 이날 마음에 드는 가죽자켓을 보게 된 것. 김씨가 구매하려하자 매니저는 재고가 없다며 제품을 배송해 주면 입금을 해주는 조건으로 25%를 할인해 110만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제품을 배송받아 구입한지 10일정도 지나자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졌다. 김씨가 매장을 방문해 교환을 요구하자 담당직원은 수리만 가능하다며 AS를 맡기라고 했다.
김씨가 AS를 의뢰할 때 직원들로 부터 담당 매니저가 사기를 치고 도주했다는 내용을 듣게 됐지만 관계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넘겼다.
하지만 업체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아 김씨는 본사에 전화해 AS진행 상태에 대해 문의했다. 담당직원은 AS불가 상품이고 분실된 제품이라며 정가 148만원 상당의 의류를 110만원에 구입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옷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의아하게 여긴 김씨가 통장으로 입금했으니 확인을 해보라고 반문하자 매니저의 개인통장이었다며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가 수선을 안 해줘도 상관없으니 제품과 본사에서 해결 못한다는 내용의 서명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서명서는 안되지만 제품은 보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그후 아무리 기다려도 제품은 커녕 연락도 오지 않아 재차 본사에 전화하자 담당자가 옷을 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수차례 걸친 요청을 통해 겨우 옷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옷은 돌려받았지만 업체의 태도가 황당하다. 일부로 불법을 저질렀다는 듯 소비자를 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지 취재팀이 업체에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