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그린손해보험,수술 전'병원비 줄께'..그 후'못 줘!'"
상태바
"그린손해보험,수술 전'병원비 줄께'..그 후'못 줘!'"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17 08:17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린손해보험 설계사가 수술 전엔 수술비가 지급된다더니 막상 수술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니 말을 바꾸네요!”

경남 함안의 배모씨는 지난해 9월 주변 사람의 소개로 그린손해보험의 ‘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보험’을 아내 한모씨 앞으로 가입해 매월 7만원씩 납부해왔다.

1년간 보험금을 납부한 지난 10월께 한씨는 다리가 자주 저리고 조금만 걸어도 당기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져 하지정맥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기 전 배씨는 설계사에게 “아내가 하지정맥 수술을 받는데 수술비가 지급 되냐?”고 물으니 설계사는 “수술비 지급이 가능하다. 하루속히 수술을 받으라”고 말했다.

수술날짜가 잡히고 수술을 앞둔 시점에 다시 전화를 걸어 재차 확인을 해도 설계사는 “수술비가 지급된다”는 똑같은 답변을 했다.

한씨는 안심하고 수술 당일 입원해 4시간가량의 수술을 받았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곪을 수 있으니 퇴원해서 매일 4시간 정도 움직이라”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당일 퇴원했다. 수술비는 총 100만 원가량이 나왔다. 

그러나 수술을 받고 나서 보험금을 신청하니 단돈 10만원만 지급이 됐다. 

배씨가 “왜 10만원 밖에 안 주냐”고 따지니 그린화재보험 측은 “수술비 지급이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대리점에 항의를 해도 “보험증서대로 지급을 했다”며 “잘못 설명한 설계사에게 물어보라”고 책임을 미뤘다.

배씨의 아들은 “여러 보험사에 알아보니 하지정맥 수술비가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이 되고 당일 수술비도 보상이 된다고 한다. 많은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수술 실비용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못 준다니 이게 무슨 보험이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그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일 입원 수속을 밟고 퇴원을 해도 입원치료비 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통원수술실을 통해 수술을 받았으면 통원치료비만 지급이 된다”고 설명했다. 설계사가 수술비가 지급된다고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린손해보험 관계자는 "하지정맥류로 인한 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 가입이전 발병한 질환임이 확인되어 기납입보험금을 돌려드리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뒤늦게 알려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미 2008-11-17 11:34:33
입원안했으면당연히통원치료비만나가죠
입원해서수술받았으면환자부담의료비는전액지급받고통원치료받으면통원비한도내보상받기때문에10만원만지급받는건당연한대요..뭐가문제죠

원명섭 2008-11-26 21:42:27
설계사가 문제지.. 그린손해보험은 문제가 아닌듯한데요
설계사가 문제지 그린손해보험사는 문제가 아닌듯한데요..
제목이 그린손해보험이 이상한거처림 이야기를 하네요;;쩝;;

그린손해보험 2009-02-16 16:06:49
의료비에 대한 이해
질병으로 입원을 한 경우 입원의료비 담보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비로 보상을 받습니다.
질병으로 통원을 하는 경우엔 질병통원비 담보가 가입되어 있으면 가입금액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그린손해보험 뿐만 아닌 모든 손해보험사의 지급 원칙입니다.

위의님께서는 수술관련 담보는 가입없이 질병입통원 의료비를 가입한것으로 보입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가입금액 한도로 받을 수 있었을 텐데...통원 수술로 처리하다 보니 10만원만 받게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