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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흘리개 '곰팡이' 음료 먹었는데 적정 보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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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흘리개 '곰팡이' 음료 먹었는데 적정 보상금은?"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18 07: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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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 변질된 포카리스웨트를 먹은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정신적 보상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지가 중재에 나섰다.

안양시 비산동의 송모씨는 지난 26일 오후 자판기에서 구매한 이온음료인 포카리스웨트를 먹은 3살짜리 아들이 구토를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다.

3분의1 가량 남은 음료에서 곰팡이로 추측되는 주황색 침전물과 이끼 같은 이물질을 발견하고 기겁했다. 이후로도 아이는 서너 차례 더 구토를 했지만 일요일이라 병원도 가지 못한 채 속을 태워야했다.

곧바로 동아오츠카 고객센터로 연락했지만 '업무시간 종료'라는 음성안내만 반복되어 메모를 남길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어렵게 통화가 이루어져 이틀 후인 28일 담당직원이 방문했다. 직원은 '파손된 포장재로 공기가 유입되어 변질 된 것'이라고 상황 설명을 했다.

송씨는 자녀의 건강이 염려되어 "변질음료로 인한  중금속 및 오염물질 중독 등에 대한 모발검사 및 혈액검사를 받겠다"고 담당직원에게 요청해 해당금액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았다.

며칠 후 2차 협의자리에서 송씨 부부는 어린 자녀가 변질 음료를 먹은데 대한 심적 불안감을 이야기하고 병원비외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문의했다. 담당자는 '가족 외식비'조로 15만원선의 보상액을 제시했다.

송씨가 비슷한 상황에 몇 백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는 말을 하자 담당자는 "그냥 식약청이나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라. 차라리 기관에 가서 잔소리 한번 듣는 게 편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금전적 손실이 없다"고 흥분했다.

 

송씨가 "금액차가 문제가 아니라 15만원 결재 운운하며 피해를 당한 소비자에게 적선하는 냥 하는 태도가 기분 나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갈등은 심화됐다.

최근 송씨는 자녀의 혈액검사에서 '이상 없음'과 모발채취검사에서 '중금속 약간초과'란 결과를 받았다.

송씨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상 문제를 두고 흥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며 "업체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식파라치가 되는 현 상황은 분명히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제보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캔 외부의 핀홀 자국으로 공기가 유입되어 내용물인 포도농축과즙이 변질된 것으로 다량 음용 시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인체에 유해한 대장균 및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을 십분 공감해 모든 검사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소정의 식사비로 미안함을 전하려 했지만 보상금액에 대한 이견차가 컸다"고 해명했다.

본지는 소비자에게 보상규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명하고 업체와의 원만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고 현재 3차, 4차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현행 법적인 보상기준은 1대1 현물교환이다. 즉 동아오츠카는 변질된 제품을 받고 포카리스웨트 1캔을 교환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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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2008-11-19 21:31:43
축하
축하합니다축하합니다 먹은사람축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