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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유 소비세 3개월동안 30%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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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유 소비세 3개월동안 30%인하
  • 임기선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15 10: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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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난방유 세금이 다음 달부터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내린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주택.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부생연료유 등 4개 유류에  개별소비세를 법정 세율 대비 30%씩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조치는 동절기인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 동안 적용된다.

   등유의 경우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프로판가스는 ㎏당 20원에서 14원으로, LNG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부생연료유는 ℓ당 66원에서 47원으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특히 등유의 경우 개별소비세의 15% 만큼 붙는 교육세도 함께 인하되면서 이를 포함할 경우 103.5원에서 72.45원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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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2008-11-15 1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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