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수술을 한사람만이 성을 바꾸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국가 인권위는 17일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성기수술'을 규정한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하 대법원 지침)에 대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성전환희망자의 절반 정도는 7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어 최대 1억원 이상에 이르는 성기수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데도 불구 성기수술을 성별정정 요건으로 삼은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만 20세 이상일 것', `자녀가 없을 것' 등의 관련 지침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 신청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일자 2006년9월 대법원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성별 정정 조건으로 ▲외과수술(성기수술)을 할 것 ▲만 20세 이상일 것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자녀가 없을 것 ▲반대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 등 모두 9가지를 정해놓고 있다.
성전환자들은 그러나 "관련 지침이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 권리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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