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지점수 100개 이상의 외식업체에서 판매하는 피자, 빵,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식품에 의무적으로 영양표시를 해야 한다.
또 어린이 건강에 좋은 우수식품에는 녹색으로 색상으로 표시해 식별이 가능토록 하고 대형유통매장에 전용 판매대도 설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은 내년 3월부터 학교내 판매가 금지되며 2010년부터는 오후 5-9시 사이에 TV 광고도 제한된다.
식약청이 5월 어린이 기호식품 1323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한 결과 27%가 고열량저영양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또 2010년부터 지점 100개 이상을 보유한 외식업체가 판매하는 피자, 치킨, 햄버거, 빵 등에 대해서도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어린이 건강에 좋은 식품은 우수식품으로 표시하고 녹색 등의 색깔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됐다.
정부는 대형 유통매장에 녹색 표시가 된 우수식품 판매대를 설치해 우수식품 생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은 다음달 8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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