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자신의 친척과 고교 동창생을 핵심 요직에 배치한 뒤 승진대상자들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 내 김 구청장을 수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승진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은 관악구청 조사계장과 인사비리 거래에 관여한 총무과장 등 총무과 직원 4명, 돈을 준 4명 등 모두 10명도 직권남용, 공문서 변조 및 행사, 뇌물공여,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요청했다.
김 구청장은 구청 인사를 마치 자신의 사기업 처럼 멋대로 했다.2006년 7월 자신의 친척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에 임명하고, 지난해 4월에는 고교 동창을 총무과장으로 임명했다. 인사업무를 이들 두 사람이 협의해 처리토록 지시했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김 구청장이 승진심사를 앞두고 총무과장으로부터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고 받고 특정인을 손가락으로 찍어 승진시키도록 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김 구청장이 지난2월 5급 특정인 두 사람을 승진시키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총무과장의 진술을 확보했다.작년 2월 5급 승진자로 내정된 직원으로부터 500만원을 직접 수수한 혐의도 포착됐다.
조사계장은 승진 인사를 떡 처럼 주물럭 거렸다. 올해 1월 승진대상자들에게 "승진서열에 들었다고 다 승진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뒤 두명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것. 특정인을 승진, 탈락시키기 위해 총무과장 등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