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 '허위·미끼매물' 문제에 칼을 뽑아 들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공정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양적 성장을 이루어 온 국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온라인거래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기존 중고자동차 시장과의 조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중고자동차 유통질서를 새롭게 확립하는 한편, 성능점검의 내실화 방안, 불법명의 자동차 근절대책 등을 마련하여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매매·유통시장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크게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청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 관련정책의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교통안전공단, 대림대학 등 용역수행기관을 중심으로 국회 신영수(한나라당) 의원,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 온라인업계, 학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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