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에서 쇼핑한 뒤 판매업체의 잘못으로 엉뚱한 제품이 배달돼 교환할 경우 배송료는 누구 책임입니까"
소비자는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G마켓과 판매업체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식을 비웃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전남 목포시의 이모씨는 지난 1월 G마켓을 통해 펠렉스의 22인치 와이드형 컴퓨터 모니터 보안기를 3만 4400원에 구입했다.
제품이 도착해 보호기의 필름을 제거한 뒤 설치하던 중 모니터 크기와 보호기 크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됐다.
보호기가 모니터보다 작아 설치자체가 불가능했다.
제품 사이즈를 확인해 구매했던 터라 이상한 생각이 들어 펠렉스에 문의하자 직원은 자사 제품 크기가 일반적인 22인치 보호기보다 작다고 말했다.사용자체가 불가능해 교환을 요구하자 직원은 택배비를 부담해 제품을 보내주면 교환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씨가 구입 때 제품 크기에 오차가 있다는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반품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직원은 구입처인 G 마켓과 해결하라며 떠넘겼다.
G마켓에 문의하자 판매자에게 전달해 연락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판매자는 감감무소식이었다.
이씨는 “보안기 구매 때 같은 22인치이지만 사이즈가 다를 수 있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환 때 소비자에게 배송비 부담을 떠 안기는 것은 횡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펠렉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구입처가 펠렉스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었고, 배송을 전문업체에 의뢰해 진행하는 특성상 배송비 부담을 안내했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불만도 해소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