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모(59)씨가 이복형제를 상대로 낸 유해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20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본처와 3남3녀를 둔 최씨 아버지는 어느날 집을 나갔으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동거,1남2녀를 낳고 44년을 함께 살다가 2006년 1월 사망했다. 최씨의 이복형제들은 유해를 경기도의 한 공원 묘지에 묻었다.
본처 소생 장남 최씨는 고인을 선산으로 이장하기 위해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ㆍ유골의 인도 소송을 내
1ㆍ2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불법점유하고 있는 망인의 유체를 최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아버지 생전의 의사에 따라 유체를 매장했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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