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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으로 13억 잃은 강병규, 선처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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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으로 13억 잃은 강병규, 선처호소
  • 스포츠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20 15:25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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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는 인터넷 도박을 통해 26억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고 이 중 13억 원을 잃은 사실을 확인했다.

처음과는 달이 조사진행중 혐의를 시인한 강병규는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줄 몰랐고,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한다' 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거액의 도박자들과 달리 강병규가 차명계좌가 아닌 실명계좌를 사용한 점을 들어 불법여부를 답변이 사실일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규가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자 어떤 처벌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습 도박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어서 상습성 여부가 형벌 수위를 결정된다.

지난 1997년 9,000여만 원의 외화를 밀반출해 도박을 했던 개그맨 황기순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2005년 국내 불법 카지노바에서 도박을 한 방송인 신정환은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인점을 감안해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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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ㄴ 2008-11-20 16:00:02
ㄹㄹ

명박이~ 2008-11-20 16:01:51

잘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선생 2008-11-20 16:04:00
뭥미 .. ㅡ.ㅡ . ..

이응재 2008-11-20 16:23:16
선처을
이런놈은 직여버려야돼

빙신 2008-11-20 16:41:04
완전 개 똘츄잖어
완전 또라이 아니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