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진행중 혐의를 시인한 강병규는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줄 몰랐고,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한다" 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다른 거액의 도박자들과 달리 강병규가 차명계좌가 아닌 실명계좌를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습 도박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어서 상습성 여부가 형벌 수위를 결정되는 터라 강병규가 어떤 처벌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97년 9,000여만 원의 외화를 밀반출해 도박을 했던 개그맨 황기순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2005년 국내 불법 카지노바에서 도박을 한 방송인 신정환은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인점을 감안해 불구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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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억씩 하는 합법적 도박이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나?
강병규 호는 변명이 되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