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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건' 특검보 로펌이 삼성 변호 맡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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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사건' 특검보 로펌이 삼성 변호 맡아 '시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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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을 수사했던 조대환(52) 특검보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로펌(법무법인)이 합병을 거쳐 삼성 계열사들의 민사소송 등을 맡아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조 특검보는 자신이 대표인 법무법인 하우림과 법무법인 렉스를 합병했는데 렉스가 삼성SDS 및 삼성화재와 자문계약 등을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

변협은 합병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는 조 특검보의 질의에 대해 `삼성특검팀에서 수사한 사건과 렉스가 맡고 있는 삼성 측 사건에 연관성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재판'이 진행 중이던 6월 합병이 이뤄졌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삼성사건 수사와 렉스가 담당한 삼성 측 사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국민 관심이 집중됐던 삼성의 비자금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조 특검보가 합병 후 대표변호사로 취임한 법무법인이 삼성 계열사의 송사를 대리했다는 점에서 일부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변협도 지난해 12월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 후보로 거론된 이들이 삼성 측과 관련된 사건을 맡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도 했다.

조 특검보는 "내가 맡았던 수사는 에버랜드ㆍ삼성SDS의 경영권 승계, 이건희 전 회장의 탈세 혐의 등인데 렉스는 삼성SDS와 고문계약을 맺거나 삼성화재의 교통사고 보험금 소송 등을 맡고 있어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변협에 변호사법이나 변호사 윤리장전에 저촉되는지 정식 공문을 보내 쟁점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봐 합병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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