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방송인 김구라(본명 김현동) 씨에게 지급해야할 억대의 출연료를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소속 회사 대표 손모(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손 씨는 김구라와 수입을 4대 6 또는 7대3으로 나누기로 계약을 지키지 않고 2008년 1∼2월 입금된 출연료 등 1억2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구라는 지난 5월 손 씨를 고소했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 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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