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방송인 김구라(본명 김현동) 씨에게 지급해야할 억대의 출연료를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소속 회사 대표 손모(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손 씨는 김구라와 수입을 4대 6 또는 7대3으로 나누기로 계약을 지키지 않고 2008년 1∼2월 입금된 출연료 등 1억2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구라는 지난 5월 손 씨를 고소했다.(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포츠 연예팀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째고 고름 빼면 수술? 시술?...질병 코드 같아도 보험금 지급 제각각 홈쇼핑 매출 쭉쭉 빠지는데 송출수수료는 그대로…GS샵, 매출의 98.7% 【분양현장 톺아보기】 김포 '오퍼스 한강 스위첸', 초품아에 농·어촌 전형 가능 [상품백서] 치킨 한마리, 하루치 열량 훌쩍....교촌 '후라이드' 가장 높아 [인터뷰] 주명 한투증권 홍콩법인장 “IB 역량 강화해 수익성 제고” 상반기 혁신금융에 NH투자 5건·KB증권 4건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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