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가 '인터넷 불법 도박'과 관련해 선처를 호소했다는 사실이 전해져 화제다.
인터넷 도박 혐의를 시인한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강병규는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줄 몰랐고,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한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강병규가 모두 26억 원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했고, 이중 13억 원을 잃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거액의 도박자들과 달리 강병규가 차명계좌가 아닌 실명계좌를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해 '불법여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강병규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은 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강병규는 2008베이징 연예인 원정 응원단의 논란에 이어 인터넷 도박 사건에 까지 연루되어 방송인으로써의 재기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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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사건에 대한 님의 대응에 대해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도박은 누구나 불법인줄 압니다.
차리리 죄송하고~~~미안하다고~~~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호소 하세요.
처음에 도박을 전혀 못한다고 했고, 하지 않았다고 했고, 지금에서야 또~~~변호사 선임비가 없다고~~~~
이건 아닙니다.....설사 인터넷 도박이 죄가 되는 줄 몰랐다해도
죄를 뉘우치며 받겠다고 사과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싶은데
안타깝습니다....강병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