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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탄핵, "7년 성폭행에 고작 집행유예라니" 네티즌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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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탄핵, "7년 성폭행에 고작 집행유예라니" 네티즌 분노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24 16: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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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장애소녀를 폭행한 ‘패륜가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20일 2007년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성폭행 한 혐의로 이 소녀의 친 할아버지(87)와 큰 아버지(57) 그리고 작은 아버지(42)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작은 아버지(39)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앞으로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미루어보아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으로 수형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10대 장애인 소녀를 가족이 돌아가면서 성폭행한것은 명백한 ‘패륜범죄’인데 재판부가 이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국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성 범죄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 광장 아고라에서는 이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탄핵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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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믿지 2008-11-24 1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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