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컴백한 비5집 타이틀곡 ‘레이니즘’이 정부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받았다.
레이니즘은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에 의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러한 판정을 받게 됐다.
레이니즘은 최초 공개 당시 선정성 논란이 있어 공중파 방송 3사의 본심의와 재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논란이 일단락 됐었다.
또한,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측은 "곡 전반의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비가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지팡이 퍼포먼스'를 위해 개연성 있는 가사를 응용한 것으로 선정성을 의도한 바는 전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번 판정은 심의 기준에 강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비의 소속사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방침이라 겸허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선정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비의 활동에 대한 차질을 보호하기 위한 일단의 방침을 진행하는 것으로 과연 선정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비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레이니즘 클린버전'을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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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몸안에 지팡이가 있는데.=_=?
왜 손을 혀로 해서 밑으로 쓸어내리려는데..=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