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구입한 담배파이프가 규격이 달라 사용할 수가 없네요. 규격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케 했음에도 반품하려면 왕복택배비를 내라네요!"
서울 서초동의 변모씨는 지난 12일 '천연상아 수공예 담배파이프'를 인터넷 쇼핑몰 금연초 전문점에서 구입했다.
이틀 뒤 제품을 수령해 개봉하니 직경이 약 8mm의 담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변씨가 애용하는 직경 약 5mm의 담배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다음날 판매자에게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니 "왕복택배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변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천연상아 수공예 담배파이프'는 통상 시중에 판매되는 가늘고 긴 종류의 담배에는 사용이 불가함에도 이를 표기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구매한 제품에 대해 사용불가의 귀책사유가 쇼핑몰에 있으므로 부대비용(왕복택배비)을 쇼핑몰 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씨는 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담배의 규격을 표기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담배파이프 사이즈가 일반적인 담배사이즈이기 때문에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으로 생각해 왕복택배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비를 회사 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원만하게 처리해주기로 했다. 쇼핑몰에 해당 제품의 사이즈도 표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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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굵기가 만능이냐? 모든 담배가 다 들어가게?
알아보고 구입해야지 택배비는 저절로 생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