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결혼박람회에서 만난 웨딩플래너에게 결혼 준비를 맡기려다 계약금만 날렸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 가락동의 조모씨는 지난 10월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개최한 방송사 주최 결혼박람회를 관람했다.
몇 개의 웨딩업체에서 진행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CEO 웨딩클럽이란 한 개 업체가 여러 명의 웨딩플래너와 행사를 독점하고 있었다.
박람회에서는 현금 1만원을 내면 웨딩플래너를 소개받아 웨딩 사진과 드레스 등을 가계약하고 이후 불만사항이 생기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었다.
조씨도 한 웨딩플래너와 가계약 했지만 이후 다른 웨딩플래너가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며 가계약 변경을 권유해 흔쾌히 받아들였다.
웨딩플래너는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15만원 계약금을 지불하고 정계약 할 것을 제안했다.
조씨가 계약서에 기재된 ‘고객 변심에 의한 환불불가 내용’을 확인한 후 환불 가능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웨딩플래너는 “언제든지 취소가능하다. 결혼식이 파기됐다고 말하면 즉시 환불된다”며 계약을 부추겼다.
조씨는 웨딩플래너의 말을 믿고 카드로 계약금을 결제했다.
하지만 이후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해보니 업체에 대한 신뢰감이나 가격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일주일 만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결혼식 날짜가 2월이라 구체적인 일정과 업체 예약 등이 전혀 착수돼지 않았던 만큼 즉시 취소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계약했던 웨딩플래너는 회사방침상 개별 건에 대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괄 취소하는 날짜에 맞춰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약속된 날짜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조씨가 문의하자 연락을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그런 상태로 15일이 지났다.
이후 CEO 웨딩클럽에서는 조씨가 제시한 취소 사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예치금으로 전환해 필요한 시기에 웨딩상담을 진행하라고 알렸다.
당황한 조씨가 즉시 웨딩플래너에게 문의하자 "개인사정상 연락할 수 없었다"며 "회사가 환불을 거부해 어쩔 도리가 없다"는 말을 남겼다.
조씨가 강하게 항의하자 계약금 절반은 자신이 부담해주겠다고 했다. 당초 약속한 내용과 달랐던 만큼 조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알아보니 소비자가 일방적인 사유로 예식계약을 파기할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에는 계약금 전체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공지돼 있었다.
조씨는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며 계약금 환불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CEO 웨딩클럽에서는 알아서 해결해보라는 식의 막무가내 대응으로 일관했다.
조씨는 “유명 방송사 이름을 내 건 결혼 박람회라 믿고 참석했던 것인데 웨딩플래너가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거짓말만 늘어놨다. 다른 일도 아닌 결혼식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생겨 너무 불쾌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알아보니 이 박람회와 관련해 피해사례나 관련기사도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문의하고자 조씨가 계약했던 웨딩플래너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신이 없었다.
CEO 웨딩클럽측은 "해당 웨딩플래너가 소속해 있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업무를 본다"며 "조씨의 제보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말만 남겼다.
땅문서 계약 하고 땅값 올라갈꺼라 해놓고 내려가면 환불해주나요?
계약을 하실땐 그만한 소신이 있었기에 했을꺼라 생각하는데..
다큰성인이 본이이 계약해놓고 나중와서 딴소리하는 어처구니 하지 않도록 하세요. 계약할때는 그만큼 책임을 져야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이란걸 거는거구요.
요즘 분들은 몸만 컷지 부모들에게 모든걸 의존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듯. 엄마 젖즘 더먹고 결혼하는게 나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