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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의료기업체..“안 사면 경찰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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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의료기업체..“안 사면 경찰에 신고한다”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27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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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판매업체가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묻지 않고 제품을 개봉한 후 구매를 강요한다는 소비자 고발이 접수됐다.

고양시 행신동의 이모씨는 지난 3월 의료기 판매업체인 D사에서 10만원 가량에 혈당 체크기를 구입했다.

이씨는 최근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구입처에 AS를 요청했다. 업주는 제품을 살펴보더니 기계가 아니라 체크지의 문제 같다며 새 용지로 확인해주겠다고 했다. 새 용지를 사용하니 정상적으로 체크가 이뤄졌다.

이씨가 업주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매장을 나서려 하자 뜬금 없이 용지값을 내라고 했다.

의아하게 여긴 이씨가 “서비스로 해준 거 아니냐”고 묻자 “원가 2만원이 넘는 제품을 체크할 때마다 뜯어야 하냐”며 화를 냈다.

이씨가 개봉전에 구입의사를 묻지 않았으니 1만5000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자 업주는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하며 경찰이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경찰은 오지 않았고 이씨가 급한 일이 있어 신분증사본을 남기고 가겠다고 하자 업주는 제품을 구입하기 전까지 절대로 나갈 수 없다며 이씨를 막아섰다.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자 업주는 1만5000원을 지불하라고 했다. 이씨가 금액을 지불한 후 제품을 달라고 요청하자 업주는 방금 전에 주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이씨가 자신의 소지품을 일일이 확인시켜주며 “제품에 테이프를 붙여서 치우는 걸 봤다”며 개봉한 제품을 찾아주자 업주는 오히려  욕을 하며 제품을 내줬다.

뒤늦게 사정을 알게 된 이씨의 딸이 업주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다.

이씨는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물어봤을 뿐인데 자신들 마음대로 제품을 개봉하고 돈을 강요하는건 횡포다. 아직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머리가 아프다”며 불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의 동의하에 제품을 개봉했다”며 “개봉에 동의한 것 자체가 구매의사를 밝힌 거나 다름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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