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2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옥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검,경 조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원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또 옥소리와 간통한 혐의로 팝페라 가수 A(38)씨에게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친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헌재의 간통제 합헌 결정 이후 열린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한편,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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