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협의'를 받고 있는 옥소리가 법정에서 눈물의 진술을 해 시선을 고정 시켰다.
옥소리는 26일 오후 2시 내연남으로 알려진 팝페라가수 정모씨와 간통죄 피고인 자격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판에 참석해 진술을 했다.
이날 옥소리는 간통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변호사의 심문 과정에서 이혼 과정을 털어놓았다.
옥소리는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옥소리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경제생활을 해왔고 박철의 도움 없이 주택을 마련했다. 박철은 억대 수익을 벌어도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특히 옥소리는 "원고인 박철은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룸살롱, 술집을 다니면서 안마시술소에 가서 여러 여자들과 함께 많게는 100명도 넘는 여성과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옥소리는 "박철씨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았다. 그리고 제게 경제권을 준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급기야 박철씨는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압류 신청한 뒤 몇 천 만원을 빼간 적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또 옥소리는 외로웠던 결혼생활을 고백했는데 "부부 생활 11년을 이어오면서 그간 부부 관계를 가졌던 기회는 단 10여 차례에 불과하다.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아주 그렇게 부부 사이에 왕래가 적었다. 하지만 나는 2006년 10월 4일 옆에 앉아 있는 정씨와의 짧았던 3개월 동안의 만남을 가졌는데 판사님이 보시기에 박철씨보다 죄질이 무겁고 제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많이 받을 만큼 나빴던 것이냐. 죄송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박철과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라도 벗어날 수 있게 돼서"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옥소리(40. 본명 옥보경)는 26일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내연남으로 지목된 팝페라 가수 정모씨(38)와 간통 혐의로 법정에 출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