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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쇄된 복권 당첨금 1억원 '줘~' '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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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쇄된 복권 당첨금 1억원 '줘~' '말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27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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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쇄된 복권도 당첨금을 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연이어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28부(이대경 부장판사)는 당첨금 1억여원을 달라며 임모 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임 씨는 2006년 즉석식 복권인 `스피또 2000' 두 장을 샀고 복권에는 5개의 게임이 배열돼 있었다.

4번째 게임에는 같은 숫자 3개가 나왔을 때 100만 원에 당첨된다고 적혀 있었지만 임 씨가 복권 표면을 긁었을 때는 같은 숫자 3개와 함께 당첨금액이 1억원으로 표시돼 있었다.

또 다른 복권을 긁었을 때도 4번째 게임에서 당첨금이 1천만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임 씨는 복권사업단에 1억1천만원을 받으러 갔지만 복권사업단에서는 인쇄상 하자가 있는 복권이라며 당첨금을 주지 않았다.

당시 `스피또 2000' 복권은 6천800장이나 잘못 인쇄돼 유통된 상태였다.

임 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복권 인쇄가 잘못된 것은 복권사업단의 책임 영역"이라며 임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즉석식 복권도 구매자의 확인과 발행업자의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첨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임 씨도 코팅 윗부분에 적힌 당첨금(100만원)과 벗겨 낸 후의 당첨금이 다르게 표시돼 있어 제대로 된 복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여지가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29부도 최근 복권 인쇄가 잘못돼 당첨금 1억원 씩을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던 최모 씨 등 2명에 대해 동일한 이유로 패소 판결했다.

1심에서 승소하고 서울고법으로 올라온 `복권 소송'은 총 3건으로 앞서 2건은 원고패소로 결론이 났고 나머지 한 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처음부터 패소했던 5건도 항소를 통해 서울고법으로 올라왔지만 아직 항소심 판결이 난 사건은 없는 상태다.

인쇄오류 복권으로 1억원에 당첨됐던 3명은 소송을 냈다가 위자료 1천만원을 받고 소송을 마쳤으며 10억원에 당첨됐던 이모 씨는 위자료 5천만원으로 조정이 성립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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