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 70대 노인 가족들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락해 달라"며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화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75·여)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김씨의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의 생명연장 치료가 무의미하고 회복가능성이 거의 없다.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연명은 인격적 가치를 제한하기 때문에 병원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재의 절망적 상태 및 기대여명기간,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하면 김씨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이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폐렴 수술을 받던 도중 조직 내 혈관 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김씨 가족들은 '더이상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필요가 없다"며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으아 기각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