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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의 스토킹 때문에 항명 여군 대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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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의 스토킹 때문에 항명 여군 대위'무죄'
  • 임학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1.28 13: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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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7일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스토킹해온 직속 상관의 명령을 무시한 혐의(항명) 등으로 기소된 군악대장 박모 대위(27·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소령이 커플링을 사주려 하는 등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대위가 명령을 거부했다는 군검찰관의 입증은 충분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대위는 작년9월  송모 소령이 사단 예비사열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박 대위는 법원에서 송 소령이 6개월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하루 50여 통 이상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괴롭히는등 스토킹을 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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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믿어바 2008-11-28 1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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