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소령이 커플링을 사주려 하는 등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대위가 명령을 거부했다는 군검찰관의 입증은 충분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대위는 작년9월 송모 소령이 사단 예비사열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고등군사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박 대위는 법원에서 송 소령이 6개월 동안 시도 때도 없이 하루 50여 통 이상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괴롭히는등 스토킹을 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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