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가 출연한 올리브티비 방송화면>
“약속된 날짜에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사전 안내 한 마디 없이 지급일이 또 지연됐어요!”
케이블TV 방송에 출연한 연기자가 출연료를 못 받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전북 익산시의 이모씨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티비의 작가로부터 섭외를 받아 지난 10월 4일 한 프로그램의 ‘이혼 잘하는 법’이라는 코너를 11시간 가량 촬영했다.
코너 특성 상 이혼녀인 이씨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만큼 신중하게 생각한 끝에 출연을 결정했고 본방송이 나가는 10월 22일로부터 한 달 뒤인 11월 22일에 출연료를 지급받기로 했다.
본 방송이 나간 후 지난 4일, 해당 프로그램의 또 다른 작가가 이씨에게 출연료 지급일자가 며칠 당겨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하며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늦어도 17일까지 지급될 것이라는 작가의 말에 이씨는 즉시 우체국을 통해 사본을 보냈다.
하지만 15일부터 17일까지 출연료가 입금되지 않았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이씨를 섭외했던 작가에게 문의하자 회사 지급과정상 사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12월 15일로 지급일자가 변경됐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날 다시 연락해주겠다고 말했지만 답신이 없고 통화도 되지 않았다.
이씨가 PD에게 문의하자 작가로부터 전달받았던 것과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고 프리랜서들도 출연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2월에 지급하겠다고 알렸다.
출연료 지급일자 지연에 대해 사전 안내 한마디 없었던 만큼 이씨는 제작진의 일방적인 태도를 수용하기 힘들었다.
이씨는 “구두 계약이었지만 출연료 지급일자 약속을 믿고 출연했던 터라 회사 사정을 내세워 무작정 기다리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전화한통 해주지 않아 출연자가 아쉬운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출연료 지급을 재촉하게 된 상황이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혼녀로서 사생활까지 공개하며 출연했는데 제작진이 회사 사정만 강조하니 더욱 화가난다”며 답답해했다.
이씨는 제작진이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한 '12월 15일 지급'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올리브티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며 최초 이씨에게 11월 22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전달한 적이 없다. 12월에 지급하겠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 했으나 이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양해를 구했을 당시 이씨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이후 방송사 게시판과 신문사에 제보해 당황스럽다. 회사 규정상 모든 연기자들의 출연료는 15일 일괄 지급되므로 이씨가 본방송 한 달 뒤 지급 받기로 했다는 부분은 사실 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씨가 작가와 통화한 녹취 자료 확인 결과 이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됐다. 이씨는 "12월 15일에 지급하겠다는 방송사의 입장에 동의한 바 없다. 가능 하다면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올리브티비 는 암말말고 출연료 지급하시죠?
기사 내용 으로 보면....
분명 올리브티비쪽에서 약속을 못지키신듯한데....
이런,저런 변명 늘어놓지 마시구여.
빨리 출연료 지급하시구 해당 출연자께두 사과 의 말씀 전하심이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