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월부터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도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해외부동산 취득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외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돼 불법 외환유출이나 상속.증여가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발표했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순간부터 비거주자로 분류돼 해외 부동산 취득 여부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아 불법 외환유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뒤 매각하게 되면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 매각대금을 국내에 다시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재정부는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비거주자가 추후 귀국할 경우 부동산 취득 사실을 사후보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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