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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건강식품..피 토하고 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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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잡는 건강식품..피 토하고 혈변"
"디스크도 고쳐"..과장 허위광고 극성 피해제보 쇄도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02 08: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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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복용후 암 완치' '체질개선으로 질병으로부터 해방'

최근 건강기능식품 업체들과 판매직원들이 자주 애용하는 광고문구들이다.


그러나 자칫 이같은 '만병통치식' 광고를 믿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해 복용하다가 큰코를 다치기 쉽다.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으로 건강에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실상 치료제가 아닌 단순한 기능성 식품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나 판매사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기능을 가진 약품인 듯 허위ㆍ과장광고를 일삼아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특히 이미 질병에 의한 고통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소비자의 경우 건강에 도움이되기는 커녕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조차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명현현상''호전반응'이라는 식으로 발뺌하기 일쑤. 게다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복용을 계속하도록 권유해 더 큰 피해로 확대되고 있다.

#사례1- 인천 부평동 최모씨의 아버지는 지난 16일 피를 토하고 혈변을 보는 등 급작스런 건강이상으로 응급실로 실려 갔다.

최씨의 아버지는 11월 초 간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체질개선으로 위암 등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는 S사의 건강기능식품을 100만원가량에 구입했다. '1회당 3포씩, 하루 4회'라는 설명대로 복용한 최씨의 아버지는 정확히 4일 후에 피를 토하고 혈변을 보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검은 피 덩어리를 토하는 남편을 보고 놀란 어머니가 판매처로 문의하자 "호전반응이다. 검은 피를 토한다는 것은 몸속의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이라며 복용을 지속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구토과정에서 식도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해야 했고 병원검사 결과 콩팥에도 이상이 있다는 진단결과를 받았다. 불과 일주일 전 검진 시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증상들이었다.

화가 난 최씨가 업체 측에 따져 묻자 "이 제품은 약이 아니고 건강기능 식품일 뿐"이라고 말을 바꾸며 "우리 제품 때문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복용량에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병원이었지만 '소견서' 작성에는 난색을 표했다.

현재 최씨의 아버지는 응급조치를 끝내고 쇠약해진 몸으로 퇴원한 상태다.

최씨는 "위암 말기 환자가 나았다는 등 갖은 과대광고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이제와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발뺌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한자락 희망이라도 잡고자 하는 절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무책임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으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길 바란다"며 제보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균형적 식생활을 통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제품의 특징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통해 질병을 치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질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검은 피를 토하거나 혈변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짐을 스스로 느낀다"고 주장했다.

사내 보상규정에 대해 문의하자 "환불은 가능하지만 이런 사례가 없어 별도의 보상기준은 없는 것으로 안다. 만약 소견서를 받아 증빙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책임 질 것"이라고 답했다.


#사례2- 소비자 이모씨는 지난 6월경 아들의 아파트에 잠시 방문했다 관리사무소의 안내 방송을 통해 N영농조합에서 입주자들을 위해 가시오가피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구경삼아 판매장소로 나갔다. 평소 심한 관절염으로 고통을 겪었던 이씨는 판매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19만 8000원에 구매했다.

당시 현금이 없어 우선 아들 자택 주소로 6개월 할부로 매달 3만 3000원씩 불입키로 하고 지로용지 6개월 치를 우편으로 송부 받았다. 하지만 복용 후 소화불량에 심한 설사증세에다 관절염 증세까지 더 심해졌다.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자 "보조기능식품이 효과를 보려면 일정기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믿고 1개월가량 더 복용했으나 부작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제품을 복용한 상태라 도의상 3개월분 대금을 무통장 계좌를 통해 입금했지만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들과 상의 후 아들의 조언대로 대금결제를 보류해 두었다. 지난 24일 '민사소송예정통보'라는 긴급전보가 도착되어 이씨를 기막히게 만들었다.

이씨는 "건강이 좋아지긴 커녕 더 악화됐다. 하지만 무조건 장기간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로만 무마하려 하고 있다. 자식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는 것 같고 나이 들어 이게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다"며 자책했다.

#사례3- 인천 부평구의 조모씨는 지난해 5월경 B제약의 건강기능제품을 39만6000원에 10개월로 할부 구매했다.

제품 성분이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홍보사원의 얘기를 믿고 아토피로 고생하는 두 딸을 위해 구매 결정했다. 하지만 제품 복용 한 달 후부터 큰 딸은 눈 밑이 짓물렀고 작은 딸은 눈썹이 빠지기 시작했다.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모조리 빠져버렸고 한창 외모에 신경 쓸 15세 사춘기 딸아이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자 이 같은 증상을 홍보사원에게 문의하자 ‘호전반응’이라며 계속 섭취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

조씨는 “그간 지속적으로 먹어왔던 아토피관련 피부과 약 외에는 달리 섭취하는 게 없다. 탈모 이후부터 제품 섭취도 끊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환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딸아이가 이전의 정상적인 외모를 찾을 수있도록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처리를 원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구토증상이나 속쓰림 등은 ‘녹차추출물 성분에 대한 과민반응’의 증상으로 인정된 바가 있지만 탈모는 처음 접하는 사례”라며 “우선 제품설명서를 고객에게 송부한뒤 피부과 의료진의 소견서를 받아 보상처리 여부를 확정, 고지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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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2008-12-02 20:10:13
건강식품 알고 먹읍시다.
건강식품은 말 그래로 건강을 보조해주는 식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제조했는지.. 합성식품인지를 알고 드셔야 하는데.. 양심없는 판매자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건강식품만 믿고 드신 환자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순자 2009-01-23 21:23:52
사례1은 세흥허브 균형생식환을 말하는 것 같네요
저도 이 회사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엄청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식중독균이 발견이 되었는데도 배째라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샀던 제품을 택배로 보내 준다고 하니 아픈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오라고 강요하며 그 쪽 회사에 와야지 구입한 물건값을 준다며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