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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판매 후 값 오르자 배송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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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판매 후 값 오르자 배송 거부"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02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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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판매업체가 결제된 제품의 가격이 올랐다며 판매를 거부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평소 낚시가 취미인 수원시 정자 2동의 신모씨는 지난달 인터파크에서 낚시용품과 6만 3000원가량의 낚싯대 2개를 구입했다.

다음날 도착한 제품을 살펴보던 신씨는  낚싯대가 배송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의아하게 여긴 신씨가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제품의 가격이 7만 5000원으로 인상돼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씨가 “정상적으로 구매했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배송을 안 해주냐?”라고 따져 묻자 "아침부터 싸우기 싫다. 결정해서 통보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판매자의 태도에 화가 난 신씨는 인터파크측에 상황을 설명하며 배송을 요청했다. 상담원은 인상된 가격을 본사에서 부담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잠시 후 상담원은 "구매한 제품의 재고가 없다. 다른 제품을 선택하라"고 연락해 왔다.

신씨는 "판매자가 동일제품을 여전히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데 품절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따져 묻자 “재고가 없어서 배송할 수 없다. 판매자의 협조 없이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한 신씨는 환불받아 다른 쇼핑몰에서 낚싯대를 구입했다.

신씨는 “판매자를 관리해야 하는 인터파크마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즐거워야 할 쇼핑이 인터파크 때문에 스트레스로 바뀌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판매자의 옵션 수정 과정에서 가격 변동이 발생했다. 그 차액에 대해 판매자와 반반의 가격 부담으로 상품을 배송하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 제품이 품절됐다. 부득이하게 취소를 요청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품절로 인해 상품을 제때 배송받지 못한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고객보상 원칙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했다. 판매자의 상품관리 소홀로 인해 생긴 문제인 만큼 해당 판매자에게 중대한 패널티를 부과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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