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로텍의 김동국ㆍ윤광기 변호사 명의로 낸 자료를 통해 "최근 옥소리에 대한 간통죄 재판 과정에서 각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옥씨 측의 주장들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사실인 양 호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철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12일부터 매달 2회씩 옥소리와 딸에 대한 1박2일간의 면접교섭을 계속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소리 측이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통혐의와 관련, 그 원인을 박철에게 전가한 발언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옥소리 측이 지금까지 유포한 근거 없는 주장들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및 위증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옥소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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